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어떤 구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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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을 네 가지로 나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네 가지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내용을 정리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에 열람한 안내에는 항목별로 실제 소요 비용이라고 적혀 있을 뿐, 정해진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옆에 세워 둔 은색 세단 측면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중고차 딜러 수수료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항목은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입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등록신청을 대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리비용과 가격 산정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관리비용은 매매용 자동차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는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딜러 수수료 항목을 비교하는 상황을 담은 가로수 아래 흰색 세단 앞문과 사이드미러 클로즈업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이 항목 밖의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을 근거로 매매업자가 위 수수료나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항목 이름을 바꾼 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매매 알선 때 매도인이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배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계약 전에 어떻게 알려 주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

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도 같은 서면 고지 대상입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고지받습니다.

딜러 수수료 서면 고지를 상징하는 은색 세단 문턱 위의 서류철과 열쇠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수수료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

  • 서면 고지에 수수료 또는 요금 항목이 적혀 있는지
  • 관리비용이 있다면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인지
  • 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가 붙었다면 그 내용을 고지받았는지
  • 위 항목 밖의 별도 금액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안내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매알선수수료는 무엇인가요?

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용에는 상한이 있나요?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내된 항목 외의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은 안내된 수수료와 요금 외에 별도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신문고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계약 후에 알려 줘도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수수료 또는 요금을 포함합니다.

이 안내는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열람한 안내는 자동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적용 여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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