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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고차 계약 해제 &#8211; 요즘자동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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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요즘 중고차와 신차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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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고차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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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요즘자동차]]></dc:creator>
		<pubDate>Wed, 28 Oct 2026 02:47:12 +0000</pubDate>
				<category><![CDATA[중고차관련 Q&A]]></category>
		<category><![CDATA[자동차관리법]]></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계약 해제]]></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환불]]></category>
		<category><![CDATA[침수차 계약 해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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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고차 계약 해제는 주행거리·사고·침수 고지가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안에 가능합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 요건과 반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중고차 매매 계약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한 경우에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주행거리, 사고,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른 경우를 대표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과 해제 뒤 반환 절차를 정리합니다.</p>
<p>개별 사건에서 해제가 인정될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0-23.png" alt="중고차 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옆에 세워 둔 흰색 세단 측면"/></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중고차 계약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h2>
<p>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은 세 가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입니다.</p>
<p>첫째는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둘째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침수 사실은 제외됩니다.</p>
<h2>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h2>
<p>앞의 첫째와 둘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p>
<p>침수와 관련된 셋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1-23.png" alt="계약 해제 기간을 확인하는 상황을 담은 은색 세단 사이드미러와 앞바퀴 클로즈업"/></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계약을 해제하면 차량과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h2>
<p>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제58조의6 제2항입니다.</p>
<p>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반환과 환불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p>
<h2>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h2>
<p>생활법령정보는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 본문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입 당시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p>
<p>이 부분은 요건이 자동차관리법과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매매업자가 먼저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나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안내됩니다.</p>
<p>이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해결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은 아닙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2-23.png" alt="계약 해제 서류를 상징하는 남색 세단 보닛 위의 서류철과 열쇠"/></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해제를 생각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h2>
<p>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p>
<ul>
<li>자동차 인도일이 언제인지</li>
<li>계약 전에 받은 고지 내용과 실제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다른지</li>
<li>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지</li>
<li>계약서 특약사항에 환불 관련 문구가 있는지</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h3>중고차 계약은 며칠 안에 해제할 수 있나요?</h3>
<p>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다르거나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 관련은 인도일부터 90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p>
<h3>해제하면 차량은 언제 돌려주나요?</h3>
<p>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에 따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p>
<h3>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h3>
<p>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p>
<h3>개인 간 거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h3>
<p>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해제 기준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와 특약 확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p>
<h3>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해제할 수 있나요?</h3>
<p>계약금 단계의 해제 조건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해제가 맞는지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h3>
<p>생활법령정보는 구체적인 법령 질의를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p>
<h2>참고 자료</h2>
<ul>
<li>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a></li>
<li>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0&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0&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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