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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자동차관리법 &#8211; 요즘자동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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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요즘 중고차와 신차에 대한 모든 정보 제공</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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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고차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title>
		<link>https://yozumcar.com/contract-cancellation/</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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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요즘자동차]]></dc:creator>
		<pubDate>Wed, 28 Oct 2026 02:47:12 +0000</pubDate>
				<category><![CDATA[중고차관련 Q&A]]></category>
		<category><![CDATA[자동차관리법]]></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계약 해제]]></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환불]]></category>
		<category><![CDATA[침수차 계약 해제]]></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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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고차 계약 해제는 주행거리·사고·침수 고지가 다른 경우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안에 가능합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 요건과 반환 절차를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중고차 매매 계약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이 정한 경우에 인도일부터 30일 또는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주행거리, 사고,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른 경우를 대표적으로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과 해제 뒤 반환 절차를 정리합니다.</p>
<p>개별 사건에서 해제가 인정될지는 이 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0-23.png" alt="중고차 계약 해제 조건을 확인하러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옆에 세워 둔 흰색 세단 측면"/></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중고차 계약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h2>
<p>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은 세 가지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1항입니다.</p>
<p>첫째는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둘째는 성능·상태 점검 내용이나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침수 사실은 제외됩니다.</p>
<h2>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며칠인가요?</h2>
<p>앞의 첫째와 둘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입니다.</p>
<p>침수와 관련된 셋째 경우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간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인도일입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1-23.png" alt="계약 해제 기간을 확인하는 상황을 담은 은색 세단 사이드미러와 앞바퀴 클로즈업"/></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계약을 해제하면 차량과 대금은 어떻게 되나요?</h2>
<p>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제58조의6 제2항입니다.</p>
<p>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는 같은 조 제3항입니다. 반환과 환불이 동시에 이뤄지는 구조입니다.</p>
<h2>차량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h2>
<p>생활법령정보는 구입한 자동차에 하자가 있으면 민법 제580조 본문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구입 당시 하자를 쉽게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면 해제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습니다.</p>
<p>이 부분은 요건이 자동차관리법과 다르므로, 실제 적용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p>
<h2>매매업자가 먼저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h2>
<p>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보상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고나 침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안내됩니다.</p>
<p>이 기준은 분쟁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해결기준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단은 아닙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2-23.png" alt="계약 해제 서류를 상징하는 남색 세단 보닛 위의 서류철과 열쇠"/></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해제를 생각할 때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h2>
<p>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p>
<ul>
<li>자동차 인도일이 언제인지</li>
<li>계약 전에 받은 고지 내용과 실제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다른지</li>
<li>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지</li>
<li>계약서 특약사항에 환불 관련 문구가 있는지</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h3>중고차 계약은 며칠 안에 해제할 수 있나요?</h3>
<p>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다르거나 점검 내용을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는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 관련은 인도일부터 90일 이내로 안내되어 있습니다.</p>
<h3>해제하면 차량은 언제 돌려주나요?</h3>
<p>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제2항에 따라 즉시 매매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p>
<h3>환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h3>
<p>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반환받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p>
<h3>개인 간 거래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h3>
<p>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맺은 계약을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개인 간 거래의 해제 기준은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서와 특약 확인이 안내되어 있습니다.</p>
<h3>계약금만 낸 상태에서도 해제할 수 있나요?</h3>
<p>계약금 단계의 해제 조건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담당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p>
<h3>해제가 맞는지 어디에 물어볼 수 있나요?</h3>
<p>생활법령정보는 구체적인 법령 질의를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p>
<h2>참고 자료</h2>
<ul>
<li>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a></li>
<li>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차 매매 분쟁 해결하기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0&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amp;csmSeq=1000&amp;ccfNo=4&amp;cciNo=1&amp;cnpClsNo=1</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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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어떤 구조인가요?</title>
		<link>https://yozumcar.com/dealer-fee-structure/</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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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creator><![CDATA[요즘자동차]]></dc:creator>
		<pubDate>Wed, 28 Oct 2026 00:34:29 +0000</pubDate>
				<category><![CDATA[중고차구매 Tip]]></category>
		<category><![CDATA[매매알선수수료]]></category>
		<category><![CDATA[자동차관리법]]></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구매 비용]]></category>
		<category><![CDATA[중고차 딜러 수수료]]></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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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중고차 딜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네 가지 항목으로 안내됩니다.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항목과 계약 전 서면 고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description>
										<content:encoded><![CDATA[<p>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이 정한 항목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을 네 가지로 나눠 안내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네 가지와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내용을 정리합니다.</p>
<p>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번에 열람한 안내에는 항목별로 실제 소요 비용이라고 적혀 있을 뿐, 정해진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0-21.png" alt="중고차 딜러 수수료를 확인하러 가는 길에 아파트 단지 옆에 세워 둔 은색 세단 측면"/></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중고차 딜러 수수료에는 어떤 항목이 있나요?</h2>
<p>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관리비용은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항목은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입니다.</p>
<p>매매알선수수료는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등록신청대행수수료는 등록신청을 대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p>
<h2>관리비용과 가격 산정 수수료는 어떻게 다른가요?</h2>
<p>관리비용은 매매용 자동차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다만 그 금액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p>
<p>자동차가격 조사·산정 수수료는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가격 조사·산정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1-21.png" alt="딜러 수수료 항목을 비교하는 상황을 담은 가로수 아래 흰색 세단 앞문과 사이드미러 클로즈업"/></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이 항목 밖의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h2>
<p>생활법령정보는 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을 근거로 매매업자가 위 수수료나 요금 외에 별도의 금액은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항목 이름을 바꾼 금액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하는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p>
<p>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매매 알선 때 매도인이 부담할 비용을 매수인에게 넘기는 경우 배상으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판단은 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p>
<h2>수수료는 계약 전에 어떻게 알려 주나요?</h2>
<p>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매매업자는 계약을 맺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65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입니다.</p>
<p>성능·상태점검 내용, 압류와 저당권 등록 여부도 같은 서면 고지 대상입니다. 매수인이 원하면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도 고지받습니다.</p>
<figure class="wp-block-image"><img decoding="async" src="https://yozumcar.com/wp-content/uploads/2026/10/img2-21.png" alt="딜러 수수료 서면 고지를 상징하는 은색 세단 문턱 위의 서류철과 열쇠"/></figure>
<p><em>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이며 실제 차량이나 실제 계약이 아닙니다.</em></p>
<h2>계약 전에 수수료와 관련해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h2>
<p>아래 항목은 열람한 안내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묶었습니다.</p>
<ul>
<li>서면 고지에 수수료 또는 요금 항목이 적혀 있는지</li>
<li>관리비용이 있다면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인지</li>
<li>가격 조사·산정 수수료가 붙었다면 그 내용을 고지받았는지</li>
<li>위 항목 밖의 별도 금액이 요구되지는 않았는지</li>
</ul>
<h2>자주 묻는 질문</h2>
<h3>중고차 딜러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h3>
<p>생활법령정보는 자동차관리법 제65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수료와 비용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고 안내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실제 소요 비용으로 적혀 있습니다.</p>
<h3>매매알선수수료는 무엇인가요?</h3>
<p>자동차 소유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를 알선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번에 열람한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p>
<h3>관리비용에는 상한이 있나요?</h3>
<p>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넘을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관·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p>
<h3>안내된 항목 외의 금액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h3>
<p>시행규칙 제122조 제2항은 안내된 수수료와 요금 외에 별도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국민신문고나 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p>
<h3>수수료는 계약 후에 알려 줘도 되나요?</h3>
<p>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은 계약을 맺기 전에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는 사항에 수수료 또는 요금을 포함합니다.</p>
<h3>이 안내는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되나요?</h3>
<p>열람한 안내는 자동차매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간 거래에서의 적용 여부는 이번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p>
<h2>참고 자료</h2>
<ul>
<li>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를 구입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확인일 2026-10-28, 정보 기준일 2026-09-15): <a href="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 target="_blank" rel="noopener">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75&amp;ccfNo=1&amp;cciNo=1&amp;cnpClsNo=1</a></li>
</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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